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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받으면서 돈 벌면 어떻게 될까? 급여 정지·감액 Q&A
국민연금 급여 정지·감액 제도가 뭐예요?
- 국민연금은 어른들이 나이 들었을 때 받는 ‘노후 용돈’이에요.
-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면, 정부가 “연금을 조금 줄이자”거나 “일시적으로 멈추자”라고 할 수 있어요.
- 이걸 ‘연금 감액 제도’와 ‘연금 급여 정지 제도’라고 불러요.
- 쉽게 말하면,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정부에게서 받는 돈이 조금 줄거나, 잠깐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.
국민연금 급여 정지·감액 관련 Q&A 20개
- Q: 국민연금 급여 정지는 뭐예요?
A: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다른 돈을 많이 벌면, 연금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. - Q: 국민연금 감액은 무슨 뜻인가요?
A: 일하거나 돈을 벌면 연금이 줄어드는 거예요. - Q: 언제 연금이 멈추거나 줄어드나요?
A: 받을 나이가 되어도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그렇습니다. - Q: 얼마 이상 벌어야 연금이 줄어드나요?
A: 2025년 기준으로 월 약 309만 원을 넘게 벌면 줄어들 수 있어요. - Q: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줄어드나요?
A: 아니요,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나눠서 줄거나 멈춥니다. - Q: 연금을 받는 동안 일을 해도 되나요?
A: 돼요, 다만 돈을 많이 벌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멈출 수 있어요. - Q: 연금이 왜 줄어드는 건가요?
A: 연금을 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면 중복 지원이 되니까 줄여서 공평하게 하려는 거예요. - Q: 급여 정지된 기간 동안 연금을 못 받나요?
A: 네, 그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해요. - Q: 급여 정지 기간이 지나면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. - Q: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나요?
A: 아니요, 줄어든 만큼 더 받지 못해요. - Q: 감액은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?
A: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임대소득 등이 포함되며, 이자나 배당 소득은 제외돼요. - Q: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?
A: 네, 소득 상황을 알려야 하고 숨기면 안 돼요. - Q: 감액 기준인 ‘평균소득월액’은 뭔가요?
A: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가 평균적으로 버는 월 소득이에요. 2025년 기준 약 3백만 원 조금 넘어요. - Q: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A: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는 ‘부부 감액 제도’가 적용될 수 있어요. - Q: 부부 감액 제도는 앞으로 바뀌나요?
A: 정부가 부부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. - Q: 연금 감액이나 정지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?
A: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예요. - Q: 해외에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: 네, 다만 소득 등에 따라 감액이나 정지가 될 수 있어요. - Q: 일시 정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: 국민연금공단에 전화, 온라인, 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돼요. - Q: 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?
A: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 예외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. - Q: 앞으로 연금 감액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?
A: 네, 이재명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에요.
'국민연금 감액 제도' 폐지 추진합니다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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