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차상위계층1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확인 방법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신청을 위한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확인 방법 안내경기도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매월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신청 전,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?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(근로·사업·재산소득 등)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.이는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.소득인정액 계산 공식항목 계산 방법소득평가액실제소득 - 가구특성 지출비용 - (근로소득공제 + 기타 지출비용)소득환산액{(재산의 종류별 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} ×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.. 2025. 5. 1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