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소득조정1 쉿!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않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?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합법적 방법 1.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: 직장가입자인 가족(자녀, 배우자 등)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연소득 2,000만 원 이하.사업소득이 없거나 500만 원 이하.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(5억 4천만 원~9억 원 사이일 경우 합산소득 1,000만 원 이하)주의사항: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.2. 국외 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조건: 유학, 해외 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국민건강보험의 경우, 직장가입자는 1개월 이상, 지역가입자는 3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 가능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 가.. 2025. 4. 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