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국민연금3 국민연금,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을까? 급여 정지·감액 Q&A 완전 정복! 국민연금 받으면서 돈 벌면 어떻게 될까? 급여 정지·감액 Q&A 국민연금 급여 정지·감액 제도가 뭐예요?국민연금은 어른들이 나이 들었을 때 받는 ‘노후 용돈’이에요.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면, 정부가 “연금을 조금 줄이자”거나 “일시적으로 멈추자”라고 할 수 있어요.이걸 ‘연금 감액 제도’와 ‘연금 급여 정지 제도’라고 불러요.쉽게 말하면,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정부에게서 받는 돈이 조금 줄거나, 잠깐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.국민연금 급여 정지·감액 관련 Q&A 20개Q: 국민연금 급여 정지는 뭐예요?A: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다른 돈을 많이 벌면, 연금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.Q: 국민연금 감액은 무슨 뜻인가요?A: 일하거나 돈을 벌면 연금이 줄어드.. 2025. 8. 23. 국민연금 수령나이 최대 68세로 늦어진다? 2025 최신 이슈 정리 국민연금 수령나이 –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? (2025 기준)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. 하지만 막상 ‘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’, ‘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’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.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제도 개편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어,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.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출생연도별로 정리하고, 조기수령·연기연금 제도,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국민연금 수령나이란?국민연금은 쉽게 말해 젊을 때 조금씩 쌓아두는 나의 노후 자금통입니다. 수령나이란, 그 자금통을 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합니다.최소 가입 기간: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필요수령 시작 나이:.. 2025. 8. 23. 쉿!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않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고?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합법적 방법 1.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: 직장가입자인 가족(자녀, 배우자 등)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연소득 2,000만 원 이하.사업소득이 없거나 500만 원 이하.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(5억 4천만 원~9억 원 사이일 경우 합산소득 1,000만 원 이하)주의사항: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.2. 국외 체류로 인한 보험료 면제조건: 유학, 해외 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국민건강보험의 경우, 직장가입자는 1개월 이상, 지역가입자는 3개월 이상 체류 시 면제 가능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 가.. 2025. 4. 3. 이전 1 다음